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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확인

건설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주자분양 공고라 합니다.

이 때 사업주체는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 주택건설 지역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 공고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 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주택분양공고는 건설업체의 [공식적인 모집절차] 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분양지의 사업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공고 확인

청약 시 해당 모집 공고에 따라 청약 자격을 확인한 후 해당 가입은행 방문신청 및
인터넷, 전화 ARS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포함 청약 시 구비서류 - 본인(배우자 포함)신청 시
  • 청약통장(청약통장 가입자 중 제 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증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주택공급신청서(은행비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중 1부
    (배우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추가 제출서류(무주택 우선 공급대상자,
국민주택 청약자)
  • 주민등록등본 1통 (일정기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 무주택서약서(은행 비치)
제 3자
대리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 예금주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예금주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은행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당첨자 선정/확인

청약 통장을 보유하신 분이시라면, 개설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약이 가능한 자격이 발생합니다.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

청약순위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 1순위 및 제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 경쟁이 있는 때는 다음의 순차에 따라 선정하여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순위를 접수를 받으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한순위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주택 우선공급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하여 먼저 추첨을 실시, 당첨자를 확정하고 낙첨자는 다시 당해 지역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접수자와 혼합하여 추첨을 실시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당첨자 선정

청약순위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입주가를 선정하되 일반 공급분의 30%를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당해주택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

청약순위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 1순위 및 제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 경쟁이 있는 때는 다음의 순차에 따라 선정하여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 납입회수가 많은 분
  • 양가족이 많은 분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의 경우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납입회수가 많은 분
  • 부양가족이 많은 분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당첨자 선정/확인

분양계약 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 중도금 융자(관련은행 출장정리), 명의변경의 절차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에 분양공고 및 해당 모델하우스 측에 준비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평행변경의 요건
평행변경의 요건 구비서류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계좌
(변경 후 2년 경과 시 마다 제한 없이 평형변경 가능)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계좌
(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제한 없이 평형변경 가능)
큰 주택규모로 변경 시
큰 주택규모로 변경 시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계약금(수표 1장)
  • 주택공급신청서(청약신청시 은행발행)
  • 주민등록증, 여권중 1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 계약금(수표 1장)
  • 주택공급신청서(청약신청 시 은행 발행)
  • 계약자의 신분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2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 : 모델하우스 비치)
융자신청
  • 분양계약서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융자 신청 시 (계약자 본인 참석 필)
융자 신청 시 구비서류
융자신청
  • 분양계약서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명의 변경 시
명의 변깅 시 구비서류
매도인 직접
참석 시
  • 분양계약서
  • 검인매매계약서(해당 관할 시청)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부동산 매도용)
  • 각서(모델하우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매도대리인
참석 시
  • 분양계약서
  • 검인매매계약서(해당 관할 시청)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부동산 매도용)
  • 각서(모델하우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신분증
  • 대리인의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모델하우스 비치)
매수인 직접
참석 시
  •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서(모델하우스 비치)
  • 인감도장
  • 신분증
매수 대리인
참석 시
  •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2통(용도: 부동산매수용, 매수위임용)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서(해당 모델하우스 비치)
  • 매수인의 인감도장
  • 매수인의 신분증
  • 위임장(모델하우스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