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입주자분양 공고라 합니다.
이 때 사업주체는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 주택건설 지역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 공고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 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주택분양공고는 건설업체의 [공식적인 모집절차] 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분양지의 사업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전화 ARS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배우자 포함 청약 시 구비서류 - 본인(배우자 포함)신청 시
- 청약통장(청약통장 가입자 중 제 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증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주택공급신청서(은행비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중 1부
(배우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추가 제출서류(무주택 우선 공급대상자,
국민주택 청약자) -
- 주민등록등본 1통 (일정기간 이상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배우자 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 무주택서약서(은행 비치)
- 제 3자
대리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
- 예금주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예금주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은행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다음과 같이 청약이 가능한 자격이 발생합니다.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
-
청약순위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 1순위 및 제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 경쟁이 있는 때는 다음의 순차에 따라 선정하여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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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순위를 접수를 받으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한순위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 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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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하여 먼저 추첨을 실시, 당첨자를 확정하고 낙첨자는 다시 당해 지역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접수자와 혼합하여 추첨을 실시합니다.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당첨자 선정 -
청약순위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입주가를 선정하되 일반 공급분의 30%를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당해주택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 -
청약순위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 1순위 및 제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 경쟁이 있는 때는 다음의 순차에 따라 선정하여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 납입회수가 많은 분
- 양가족이 많은 분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납입회수가 많은 분
- 부양가족이 많은 분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계약 시 중도금 융자(관련은행 출장정리), 명의변경의 절차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에 분양공고 및 해당 모델하우스 측에 준비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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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변경의 요건
평행변경의 요건 구비서류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계좌
(변경 후 2년 경과 시 마다 제한 없이 평형변경 가능)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계좌
(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제한 없이 평형변경 가능)큰 주택규모로 변경 시
큰 주택규모로 변경 시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계약금(수표 1장)
- 주택공급신청서(청약신청시 은행발행)
- 주민등록증, 여권중 1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계약금(수표 1장)
- 주택공급신청서(청약신청 시 은행 발행)
- 계약자의 신분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2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 : 모델하우스 비치)
융자신청 - 분양계약서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융자 신청 시 (계약자 본인 참석 필)
융자 신청 시 구비서류 융자신청 - 분양계약서
-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명의 변경 시
명의 변깅 시 구비서류 매도인 직접
참석 시- 분양계약서
- 검인매매계약서(해당 관할 시청)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부동산 매도용)
- 각서(모델하우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신분증
매도대리인
참석 시- 분양계약서
- 검인매매계약서(해당 관할 시청)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부동산 매도용)
- 각서(모델하우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신분증
- 대리인의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모델하우스 비치)
매수인 직접
참석 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서(모델하우스 비치)
- 인감도장
- 신분증
매수 대리인
참석 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2통(용도: 부동산매수용, 매수위임용)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서(해당 모델하우스 비치)
- 매수인의 인감도장
- 매수인의 신분증
- 위임장(모델하우스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