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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이드

1.입주자 사전점검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일시 입주개시 약 20~30일전
내용 분양받으신 주택을 입주 전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2.융자 및 등기서류접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접수, 중도금융자세대 근저당권설정 등기접수, 잔금융자 추가신청 등
융자 및 등기서류접수 안내
일시 입주개시 약 20~30일전
내용 중도금융자가 있고 이러한 융자를 입주 및 등기 이후에도 계속장기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시는 경우나 잔금대출 융자 등 추가 융자를 받으려 하시는 경우에는 입주 전에 융자기관의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및 등기서류 접수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3.사전검사일(준공)
사전검사일(준공) 안내
일시 입주개시 약 2~5일 전이 일반적입니다.
내용 중도금융자가 있고 이러한 융자를 입주 및 등기 이후에도 계속장기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시는 경우나 잔금대출 융자 등 추가 융자를 받으려 하시는 경우에는 입주 전에 융자기관의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및 등기서류 접수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4.입주
잔금납부, 입주증교부, 관리비예치금, 납부열쇠교부
입주 안내
일시 통상적으로 입주기간은 약 30일 정도입니다.
내용
잔금납부
해당 모델하우스나 지사사무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잔금납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증교부
잔금납부한 영수증과 신분증, 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하시어 입주증 교부 장소에서 입주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관리비예치금 납부 및 열쇠교부
교부받은 입주증을 가지고 관리사무서에 가시어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신 후 열쇠를 교부받으시면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5.취득 신고 및 취득세 자진 납부
취득 신고 및 취득세 자진 납부 안내
일시 잔금납부일과 사용검사일(위의 사용검사 내용 참조)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취득세액의 20%)및 납부불성실가신세(납부세액×0.0003×지연일수)가 각각 부과됩니다.
내용 아파트 취득시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